공기연장 추가비용의 정상적인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토목학회가 2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16 제2회 건설정책포럼’에서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연구원은 “발주기관 귀책의 공기 연장 발생 현장이 전체 공사의 30% 수준에 육박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발주기관은 20% 내외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기 연장 발생 원인이 주로 발주기관 예산부족(49%)인 것을 감안해 현실성 있는 공사기간 산정 등과 같은 발주기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속한 공기연장 비용 지급을 위해서는 증빙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실비산정 방식 외에 비용산정이 간편한 요율산정 방식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두선 (주)정음 대표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이 어려운 만큼 실비 정산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게 먼저”라며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계약 규정 등의 보완과 관련 세부지침 제정이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공기연장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고 공기연장 추가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해결방안으로는 △현실성 있는 공사기간 산정 △관련 규정 개정 △발주기관 예산 확보 △계약금액 산정 기준 및 조정 절차 마련 △요율방식 지급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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