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이드라인 마련 적정수준 경쟁성 유지키로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경쟁성 확보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종합평가낙찰제의 일관성 있는 집행과 조기정착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지방계약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종합평가낙찰제에는 종합심사낙찰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발주자가 자체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사별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슷한 규모, 유사한 공종이라도 각 지자체의 계약심의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과도한 제약이나 참여업체수에 대한 고려가 없을 경우 경쟁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많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사 발주에 앞서 적정 수준의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합리적인 입참참가자격 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등급제한을 시공능력평가액 제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고난이도(Ⅰ유형) 및 실적제한(Ⅱ), 일반(Ⅲ) 등 유형별로 적어도 15개사, 최소 10개사 이상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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