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직접시공 확대만으론 또다른 불법 양산 우려 목소리 갈수록 고조

“유명무실한 분리발주 등 확대가 올바른 해법”

직접시공 확대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또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정동영, 이학영 의원에 이어 지난 19일 윤관석 의원이 시공능력평가에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바라보는 전문·설비건설업계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철폐하고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꺼내든 ‘직접시공 비율 확대’는 목적실현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중소 전문건설사 일감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 신홍균 회장은 직접시공 확대를 최초 입안한 정동영 의원과 2시간동안 논의를 가졌다. 신 회장은 직접시공 비율을 법으로 확대해도 또 다른 불법이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타 계약제도를 이용해 직접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 의원을 설득했다.

전건협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직접시공 확대 방안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와 분리발주 활성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하도급 수준에 머물던 전문건설사에게 원도급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직접시공을 의무화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이를 임의규정으로 둬 발주자의 행정편의를 이유로 발주 확대에 한계가 있어왔다.

분리발주제도 역시 전문건설업체에게 원도급자의 자격으로 직접시공을 맡기고 있다. 대한기계설비협회 관계자는 “직접시공 비율을 확대하기에 앞서 분리발주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규정이 분리발주를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고,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기계설비공사는 당연히 분리발주 대상이지만 제도적용은 극히 드문 게 현실”이라며 “이 제도만 활성화돼도 하도급 단계는 줄고, 대다수 페이퍼 컴퍼니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탁상 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종합건설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유명무실했던 두 계약제도가 다시 수면 위에서 재조명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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