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하도급법상 시정명령은
 위법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공정위에 법위반행위 신고시
 시정명령 요구 외에도 소정의 손배책임 등을
 적극 주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이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 이자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그 금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미지급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시정명령은 유효한 것인가?

일찍이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지속적으로 선고해 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9617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서울 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2001두3099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08. 10. 8. 선고 2008누8316 판결).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 

시정명령의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있고, 하도급법 제27조에 의해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2항은 “법 위반상태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래에 동일한 법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정위가 원사업자에게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할 수 없고, 그럼에도 시정명령을 했다면 위법하다고 판시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 등).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의 목적이 동법 제13조 위반의 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거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즉, 시정명령은 형사처벌과 같이 원사업자에게 법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로 하여금 그를 바로잡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이라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하도급법 제27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준용된다는 기본적인 법리를 판결로써 밝힌 데에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본 판결을 적극적으로 원용해 시정명령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시정명령을 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스스로 대금지급 등을 할 것에 대비해 하도급법 제25조의3 소정의 과징금, 동법 제30조 소정의 벌금, 동법 제35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해동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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