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31)

◇질의요지=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지조성사업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해당 대지 전체에 대한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주택법에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사업계획승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과는 달리(제16조제4항) 대지조성사업계획의 경우 대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바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대상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사용승낙을 통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각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해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업대상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만 확보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당연히 그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지조성사업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하고 해당 대지 전체에 대한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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