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의 지출은 필수적이다.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제품, 상품의 매입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에 부수되는 비용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용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헷갈리기 쉬운 비용 중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 반면에 불특정다수에게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또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매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은 모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이전 칼럼에서 다룬바와 같이 접대비는 정책적으로 사용방법 및 한도에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우수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사전홍보를 했다면 증정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히 특정고객에게 사은품을 준다면 접대비가 되며, 사전약정에 따른 대리점이나 하도급사에 대한 지원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전이나 물품을 기증한 경우를 보면 업무와 관련한 기증은 접대비로 구분되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업무 관련성에 따라 세법상 취급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기부금은 세법에서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만 일정 한도내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서현세무회계 대표(02-4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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