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이고, Y는 그 아파트의 수분양자이자 현재의 구분소유자입니다. X가 건축한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고, Y는 특히 세대 욕실 등의 벽타일 뒤채움 불량으로 타일과 벽면 사이 빈 공간이 생겼으므로, 그로 인한 들뜸, 균열, 변색 등의 하자 외에 시멘트 몰탈 부족분의 시공비 차액에 대한 손해도 X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X는 관련 지침에 의할 때 접착제 또는 몰탈 밀착 및 채움 정도가 80% 상당이면 접착이 잘된 타일로 보고 있고, 또 벽체 타일 시공을 아무리 정밀하게 시공한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타일 면적의 20%는 몰탈이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Y가 주장하는 뒤채움 불량은 그 자체로 하자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실제로 타일의 들뜸, 균열, 변색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의무가 있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은 부착된 타일 뒷면에 몰탈 부족 때문에 타일 박락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입주자들이 각 해당 부분을 사용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으며, 떠 붙이기 공법을 사용해 욕실에 타일을 부착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공법의 특성상 타일을 벽면 등에 부착하기 위해 타일의 뒷면에 묻힌 몰탈이 퍼지면서 타일의 뒷면 전체가 몰탈로 채워지지는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단순히 몰탈 뒤채움 상태가 다소 부족해 향후 타일이 탈락하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통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보수가 필요한 공사상의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뒤채움 부족 정도가 심해 현재 타일이 탈락하거나 파손된 경우에 한해 하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타일 파손 보수와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해 X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공유(02-5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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