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용역보고서 공개

현행 기일은 30년동안 개정 안돼
원청사, 선급금받으면 7일내 줘야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선진국들처럼 현행보다 크게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선진국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법제도를 참조해 하도대 지급기일 단축을 비롯해 원청업체의 선급금 지급 의무화, 하도급대금직불제도의 실효성 강화, 부당 특약의 금지 조항에 하도급 독소 조항 추가, 업종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작성 등을 주장했다.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관보 교수)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우선 현행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30년간 거의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탁 목적물 등 수령 후 현재 60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을 ‘45일’ 이내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현재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 시스템이 온라인화되면서 대금지급 기일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발주자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을 때 15일 이내에 지급규정을 ‘7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대직불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직불합의 시기에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승인시’를 첨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하도대 미지급이 1회일 경우라도 원사업자 지급 요구 이후 1개월 경과시 직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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