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본 청탁금지법 (2)

지난 호에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7호에서 금지한 계약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에 대한 규정과 사례를 살펴봤다. 법은 그 외에도 13개 부정청탁 예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중 전문건설사가 유의해야 할 규정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공직자가 인·허가, 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받아 처리하는 공직자의 직무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토록 청탁해서는 안된다.

이때 ‘법령’의 범위에는 조례나 규칙을 포함하고, 구체적으로 건축허가, 골재채취허가, 개발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안전관련 형식승인, 준공 후 검사, 품질·기술 인증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건축주 A가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 알면서도 친구인 공무원 B를 통해 건축과공무원 C에게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청탁한 경우, A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B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C는 청탁을 수용했다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가 법 위반 사항이므로 C가 청탁을 거절하고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A와 B는 처벌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따른 감경·면제를 법령과 달리 해달라는 청탁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을 배제 또는 그 결과를 조작하고 위법사항을 묵인토록 하는 청탁 △입찰·경매·개발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의 누설 청탁 등이 전문건설업체가 범할 수 있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