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기술 설명해야 하는데…”
영업활동 차질 올까 고민 깊어져
건설신기술 및 특허기술 업체들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바라보는 시선은 남다르다. 기술 특성상 영업활동이 필수고, 기술들 간에 경쟁도 치열해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및 특허 업체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술이 관공사에 주로 쓰이고, 이를 위해서는 발주처를 상대로 한 영업활동이 필히 수반돼야 하는데 영업루트가 전면 차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발주나 설계 담당자가 알아서 기술을 찾아 적용시켜주지 않는 이상 업체가 직접 이들을 만나 기술을 설명하는 영업활동을 펼쳐야 하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만남 자체를 꺼릴 수 있어 영업이 원천봉쇄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이나 특허와 재래공법 간의 경쟁을 비롯해 신기술과 특허 간에, 신기술과 신기술 간에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상도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몰라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이유다. 신기술과 특허가 20개가 넘는 기술 분야도 있다.
업체들은 이미 지금도 채택된 기술에 대해 경쟁업체가 유착이나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고발이나 탄원을 제기해 업체 관계자는 검찰조사를, 발주담당자는 감사를 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욱 몸을 사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영업이 배제되면서 순수하게 기술 경쟁력으로 적자생존 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순기능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신기술 관련 ‘협약제도’와 ‘공무원 면책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계도나 교육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한편으로 신기술이 재래공법이나 특허와 차별화돼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