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8월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전자계약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이 불필요해지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전자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리를 0.2%p 인하받을 수 있다. 또 KB국민·신한·우리 등 카드사에서는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 대출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로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중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된다”고 밝혔고 “전자계약이 안정성·편리성·경제성 등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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