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을 위반했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비율은 10년간 신고 건수 대비 2%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법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와 제11조 위반 건수는 총 757건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급을 지급한 건수(제6조 위반)는 552건, 사업주가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해 적발된 건수(제11조 위반)는 20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해 실제 처벌을 받은 곳은 1.7%에 불과했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6조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제11조를 어길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어긴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10년 동안 법을 어긴 업체에 대한 처벌이 형식상 진행돼 와서 개선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는 1502건에 달했다. 그러나 사법처리 혹은 과태료 처분한 건수는 22건(1.5%)에 불과했다.

다른 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07년(9건·0.2%), 2008년(8건·0.08%), 2009년(7건·0.04%), 2010년(13건·0.1%), 2011년(11건·0.08%), 2012년(12건·0.1%), 2013년(18건·0.3%), 2014년(18건·1.1%) 등 최근 10년간 한 차례도 처벌 비율이 2%를 넘어선 적이 없다.

실제 단속에서도 대부분 ‘시정조치’ 지시를 내리는데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런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위반해도 시정조치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법을 누가 제대로 지키려고 하겠냐”면서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일벌백계해 근로자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만큼 최저임금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업주는 가중 처벌하는 식으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고, 내년은 7.3% 오른 64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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