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년 노동비용조사
월 472만원… 간접노동비 1.2%↓

2015년 건설업체의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이 전년대비 2.2% 증가한 월 472만9000원을 기록해, 전업종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15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회사법인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로, 이번 조사대상 업체 수는 3388개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총 노동비용은 전년대비 2.4%(11만2000원) 증가한 478만2000원이었다.

노동비용은 크게 직접노동비용과 간접노동비용으로 구분되고 직접노동비는 정액·초과급여, 상여금 등 임금으로 구성되며 간접비는 퇴직급여, 법정노동비용(4대보험 등), 법정의 복지비용 및 채용 교육훈련비로 구성된다.

건설업의 노동비용은 47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조사대상 업종 15개 중에서 7번째로 높았다.

가장 높은 노동비용을 기록한 산업은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으로 807만6000원이고, 금융 및 보험업이 793만8000원으로 뒤를 이은 한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229만7000원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항목별로 직접노동비는 37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이중 정액 및 초과 급여는 30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 상여금 및 성과금은 72만7000원으로 0.8% 증가했다.

간접노동비는 근로자 1인당 월 99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했다. 간접비 항목 중 법정노동비용(1.8%)과 법정외 복지비용(0.9%)은 증가한 반면, 퇴직급여(-4.1%)와 교육훈련비(-3.6%) 및 채용관련비용(-8.0%)은 감소했다.

고용부는 퇴직급여가 감소한 것을 전년도에 일부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300인 미만인 기업의 법정외 복지비용은 14만5000원인 반면, 300인 이상인 기업은 29만6000원에 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복지비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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