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이고, Y는 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X가 건축한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해서, Y는 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X에 대한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X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사용승인 도면에는 지하주차장에 카스토퍼를 시공하도록 지시되어 있지 않고, 또 엘리베이터 기계실 온도가 일정 온도를 초과할 경우 환기팬을 자동으로 구동하도록 지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축공사표준상세도, 주택건설전문시방서, 전기공사표준시방서 등에는 위의 각 시공지시가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Y는 그 상세도 등을 근거로 X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고 있는데, 법원은 Y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Y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법원은 위 아파트의 설계도면에 카스토퍼의 시공에 관한 지시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X가 주장하는 건축공사 표준상세도와 주택건설 전문시방서가 위 아파트 시공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카스토퍼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라고 볼 수 없어 Y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주택건설 전문시방서 및 국토해양부 전기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엘리베이터의 기계실 온도가 일정 온도를 초과할 경우 환기팬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아파트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기계실 내 온도가 30도 이상일 경우 환기팬이 자동으로 구동돼야 함에도, 단지 수동으로 구동되도록 시공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하자로 봐야 한다는 Y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 아파트의 설계도면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온도가 일정 온도를 초과할 경우 환기팬을 자동으로 구동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Y가 주장하는 주택건설전문시방서 및 전기공사표준시방서가 위 아파트 시공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환기팬이 자동으로 구동되도록 시공되지 아니한 것을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해 그 부분 Y의 주장도 배척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02-5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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