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33)

◇질의요지=‘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기존 주택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주택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위한 허가 등에 관해서 국방부장관 등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하는지?

◇답변=먼저, 군사기지법 제13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등에 관한 허가 등을 할 때 국방부장관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 등이 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건축·설치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과 군사활동·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건축행위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허나,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제1호),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허가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문언상 국방부장관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의 현황 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해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기존 주택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주택의 신축·증축 등을 위한 허가 등에 관해서 국방부장관 등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방부장관 등은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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