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근기법 개정안 발의
건설직 6만여명 2400억 임금체불

공공건설사업장에서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 등 국회의원 17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자가 임금지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장기적으로 건설 전 부문에서 임금체불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모든 공공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임금체불 현황자료를 들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근로자 18만4000명이 총 813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중 건설노동자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15년을 기준으로 2400억원에 달한다. 임금체불을 당한 건설근로자 수도 6만3285명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영 의원은 “공공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을’들이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건설시장이 변화될 것”이라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을’들의 노동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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