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현 세무사의 ‘절세포인트’ (34)

직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반대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언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일까?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인지,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인지가 궁금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회계와 세법이 그 시기를 달리한다.

직원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이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시점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퇴직금에 대한 부채를 계상하라는 뜻인 것이다.

반면 세법은 다르다.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해 과거 일정비율만 손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차츰 그 비율을 낮춰 올해부터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 사외에 적립(은행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퇴직금의 안정성 보장차원에서 회사밖에 예치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그 성격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부채나 다름없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이를 계상하도록 하고,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 부외부채로 평가해야 한다. 때문에 세법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 당장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내용은 확정급여형에 관련한 내용이다. 확정기여형인 경우 바로 개인계좌로 적립되기 때문에 부채가 계상되지 않고 회계와 세법 동일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임금상승분이 높다면 최종 3개월로 퇴직급여가 계산되는 확정급여형보다는 매년 1달치 월급을 지급하는 확정기여형이 회사로서는 유리할 수 있다. /서현세무회계 대표(02-408-3555)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