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질의에 “고철매각과 철거공사계약은 구분하는게 맞다” 회신

전건협, 산자부·발전회사에 분리발주 재요청

발전소 철거시 철거공사와 고철매각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발전회사들의 방치매각식 발주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발전소 철거공사와 고철매각을 혼합해 발주하는 방식은 정당한 계약 방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같은 조치는 신홍균 회장이 지난 7월 국회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만나 방치매각 방식 개선을 건의하고, 기재부에 부당한 방치매각식 계약 사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방치매각 철폐를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것이 반영된 결과다.

기재부는 이번 질의회신에서 “국가계약법이 목적물에 따라 계약절차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세입의 원인이 되는 물품매각인 고철매각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인 공사계약은 구분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전건협의 손을 들어줬다.

기재부는 또 방치매각 방식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국가 계약법령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 △고철매각 능력이 있는 일부의 업체에 입찰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이번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그동안 부당하게 고철매각까지 떠안으며 계약을 진행해온 업체들에 큰 의미가 있다”며 “발주처의 편익을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건협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산하기관에 시정조치 해 줄 것을 건의하고, 발전회사들에는 물품매각과 건설공사를 분리발주해 줄 것을 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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