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34)

Q. 혹시라도 당사 직원이 야외작업 중 일사병 등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무더위와 산재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34조 3항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중 별표 12번 항목에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기준이 없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폭염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실제 사례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승인여부를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례
<사례1> 2013년 8월, 자동차 공장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A(당시 55세)씨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6개월 후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으며, A씨가 쓰러진 날 낮 최고기온은 최고 33.9도에 달했고 이런 폭염은 수일 째 계속된 상황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스트레스 등이 보이지 않아 개인질환의 악화로 보인다는 이유로 산재승인을 거부했으나, 법원이 A에게 음주, 흡연력, 고혈압 치료력이 없고, 발병일 전부터 총 6일간 폭염이 이어졌다는 점을 볼 때 무더위와 상병(사망)간에 관련성이 있다고해 산재가 승인됐다.

<사례2> 2012년 8월 오전, 건설근로자 임 모씨(당시 57세)가 청주의 건물 신축 현장에서 자재 운반작업을 하다가 12시경 어지러움과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고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발병한 것’이라며 산재불승인결정을 했으나, 법원은 당일 청주 낮 최고기온이 36도를 넘은 상황에서 뜨거운 햇볕에 노출됐고, 업무도 과중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뇌경색까지 진행된 것은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 수준을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해 산재가 승인됐다.

3. 종합의견
단순히 더위로 재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산재를 인정하기 보다는 사고 전의 업무 강도, 지병의 존부,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사건발생 당일의 폭염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전 5일 정도의 평균기온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해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02-55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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