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조일영 변호사

서울시가 2015년 3월부터 하도급 호민관제도를 도입, 시행 1년반이 지났다. 2명의 변호사와 함께 올해 초에는 민간인 호민관을 임명하고 민간건설공사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호민관 중 한명인 조일영 변호사<사진>를 통해 그동안의 활약상과 소회, 조언을 들었다. /편집자 주

-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도급 호민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건설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수급인(하도급자), 건설노동자,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하도급 관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 관할구역 내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가서 실시하는 하도급 실태조사로 하도급 계약이 적정한지,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부당 특약이 있는지, 대금지급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도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느껴
 불공정피해땐 호민관 적극 활용해주길”

두 번째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운영으로 하도급 계약이나 대금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수급인들에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하도급호민관의 실적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하도급 실태조사의 경우 현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70여 곳의 현장에 대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수급인(원도급자)이 하수급인(하도급자)에 대하여 부당특약을 설정하거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연 지급한 사례 등을 다수 적발하였습니다.

특히 그 동안에는 시(도시기반시설본부, SH공사 등)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불공정 하도급이 심각하다는 전문건설협회 등의 의견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 동안 20여개의 민간 건설현장에 대하여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동안 조사한 사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기억에 남는다면 이유는?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민간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민간공사의 경우 관급공사에 비하여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급인(원도급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그 동안 관급공사에서는 계약 특수조건 등에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는데 민간공사에서는 그 하위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세부설명서나 현장설명서 등에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등 하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수급인에게 지시하였습니다.

- 불공정하도급의 근절을 위해 제도적으로 미흡해 도입됐으면 하거나, 현행 제도 중에서 강화됐으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하도급관계에서 하수급자분들께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금미지급 상황에서 하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 등에서는 대금지급보증제도를 두고 있는데 하도급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달리 대금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최근에 들어서는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해 대기업의 경우에도 부도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만큼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법에서도 대금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민간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도급업체들에게 불공정하도급을 당하지 않게 예방하거나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팁을 주신다면?

▶불공정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서류들을 잘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진행 중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소송에서 서류 부족으로 인해 하수급인이 피해를 입고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 해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추가공사 대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그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추가공사에 대한 작업지시서나 대금지급내역서 등을 수급인에게 사전에 요구해서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별히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당부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하도급호민관이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현장에서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해 하도급자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자분들께서 불공정 하도급으로 피해를 입으시거나 직접 피해를 본 것은 없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점이 있거나 단순히 법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든 상관없이 언제라도 저희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을 찾아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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