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쉽게 말하면 떼인 돈이다. 매출이 발생해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원대금은 물론 부가세조차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빌려준 돈이나 해지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돈을 떼인 경우에 세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부가세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있다. 매출채권이나 외상매출금 등 부가세가 포함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 경우 징수하지 못한 부가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보면 된다. 

회계상 대손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있다. 떼일 것이 예측되는 채권을 미리 비용 처리해 감액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총 채권의 1%만을 충당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크지 않지만 미리 손금에 가산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세법상 대손이 확정된 경우를 간략히 나열하면,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 회사정리계획인가, 소멸시효 완성,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 등이 있다.

유의할 점은 단순히 채권의 포기로 인한 대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손금의 산입이 가능하며,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많은 사업자가 채권·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래처가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현세무회계 대표(02-4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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