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 해법 <34> - 수급사업자 근로자 재해와 원사업자 책임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하도급공사 중 안전관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와 같이 하도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모든 책임을 마치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특약을 부가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해야하는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생기는 모든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은 원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과 제2항에서도 수급인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예방 조치를 수급사업자뿐 아니라 원사업자에게도 요구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화해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사업자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원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건물의 외벽이나 높은 위치에서 기구 등에 매달려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도 기구 등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포함한 안전난간과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참조).

따라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부과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함께 근로자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내부적인 부담 범위는 각자의 재해에 대한 책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공사의 관리, 지휘, 감독이라는 원사업자의 지위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이라고 볼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158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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