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33)

◇질의요지=‘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되,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5호에서는 ‘개인하수도’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인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단서에 따른 공공하수도에서 제외되는 개인하수도에 해당하는지? 

◇답변=먼저, 하수도법 제2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설치하는 개인하수도는 공공하수도의 범위에서 명확하게 제외됨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문장구조상 본문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단서의 ‘개인하수도’의 설치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공공하수도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하고, 지자체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는 그 설치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공공하수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공공하수도에서 제외되는 개인하수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