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면고시 개정

추가 신고시 감면 규모ㆍ구체적 적용기준 마련ㆍ감면순위 승계요건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담합의 연쇄적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추가 감면제도(amnesty plus)’를 개선했다.

당초 공정위가 조사 중이던 담합 행위의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를 1순위로 추가 신고한 경우, 조사 중인 담합 사건에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 경우 감면 정도는 신고한 담합 사건의 규모에 따라 결정됐다.

그러나 담합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양자의 규모를 비교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조사 중인 담합 사건과 자진 신고한 담합 사건의 규모 합산액을 비교해 감경률을 결정한 뒤, 해당 감경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감면 신청 순위 승계요건도 강화했다.

현재 선순위 신청인이 감면 신청을 취하하거나 감면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인이 선순위 신청인의 접수 순위를 승계하고 있다.

그러나 후순위 신청인이 담합 적발에 추가적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감면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승계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순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감면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감면 신청 방법과 접수시점 등도 명확하게 정비했으며, 반복적 담합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함께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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