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천왕2지구 행복주택 공사 현장이 원도급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멈추면서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SH공사(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피해 하도급업체 등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종합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공사 재개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피해 업체들은 현재까지 SH공사 측이 이번 사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용 20~40㎡의 도시형생활주택 A·B형 2개동, 총 319가구를 짓는 공사로 지난 2014년 무영건설과 충정종합건설이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았던 무영건설이 하도급업체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SH공사로부터 퇴출돼 공사가 중단되는 등 위기를 맞았다. 이후 충정종합건설이 무영건설 지분 전체를 인수해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충정종합건설마저 지난달 29일 공기 연장에 따른 지체배상금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업 재개가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공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있다.

A사는 천왕2지구 행복주택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해 5개월 전 공사를 이미 마쳤으나 1차 기성금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현재 발주처에서 직불을 해주지 않는 한 대금이 언제 지급될지 몰라 회사가 생사기로에 놓여있다”라고 말했다.

B사 또한 현장의 거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대금일체를 지급받지 못했다. B사 관계자도 “믿고 기다린 것이 후회스럽다”며 “SH공사만 믿고 방심한 탓에 우리 같은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설계변경 부분의 공사비를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는 C사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비교적 손실 규모가 작지만 현재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은 터라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직불은 공사만 했다고 무조건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불해야 될 금액이 확정된 것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이라며 “직불을 받기 위해서는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발주처로 전달돼 금액이 확정됐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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