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기업관련 상담사례집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사진>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지난 8월부터 6대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서 기업들이 궁금해 한 질의응답들을 정리한 문답집(FAQ)이다.

대한상의는 먼저 동일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오판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예컨대 기업이 신제품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는 경우 참석자 중에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다면 행사와 무관한 선물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김영란법이 적용되므로 불법이 된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집 발표를 통해 법령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었지만 아직도 권익위조차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아예 판례에 맡기는 등 법령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종업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우려와 문의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양벌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사규·가이드라인 정비 △직원 교육 △준법서약서 의무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양벌규정을 면책 받으려면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이 시스템을 얼마나 정착시켰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은 대한상의 홈페이지(www.korcham.net)에서 무료배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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