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관련 법 개정하고 정부가 중재 나서야”

동서발전 당진화력 등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났지만, 이를 제대로 보존해 주지 않아 하청업체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1000MW급 화력발전소현장에서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상승했지만, 발주처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게만 모든 부담을 떠밀고 있어 하도급업체들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00MW급 발전소 공사 현장은 기자재 제작 설계 변경, 노조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발주처인 발전사들이 원청업체에 늘어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청사들 또한 늘어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모두 미루고 있어 힘없는 하청업체들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하도업체의 피해는 이번 당진화력 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태안화력 9·10호기, 신보령 1·2호기, 영흥화력 5·6호기,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등에서도 모두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며 “하루속히 발주처들이 과실을 인정하고, 추가 비용을 지급해 하도업체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의원은 “지금과 같은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하도급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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