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적인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홍수 및 하천 건천화 등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건설기간 동안 주변지역에 농지조성, 축산시설, 도로·교량설치 등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댐 건설 절차 외에 여건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생활·공업용수 공급,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다용도의 기능을 갖는 국가주도의 다목적댐의 경우 그동안 댐 정비사업 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시장·군수가 지역 내 홍수조절, 하천 유지유량 확보 및 용수공급 등을 위해 건설하는 지역 건의댐의 경우 총 저수용량이 2000만㎥ 미만에 해당되면 댐 정비사업을 적용받지 못해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곳이 아닌 지역 합의하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지역 건의댐을 건설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향후 연간 강수량 편차가 심해져 국지적 홍수나 가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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