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과도한 경영간섭 악용 우려” 개선 건의에 기재부 수용

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 절차에 ‘인출제한 기능’을 포함시켜 건설업계에 파문을 불러일으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해당 조항이 법제처 검토에서 삭제돼 도입이 무산됐다.

‘인출제한 기능’ 도입 무산 배경에는 전건협 등 건설업계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이 수정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개정령은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노무자 등의 권익 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건협은 개정령에 ‘인출제한 기능’이 포함되는 것은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인출제한 기능’은 과도한 경영간섭에 해당된다는 점과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지난 4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인출제한 기능’ 조항은 전건협의 반대 의견이 적극 반영돼 도입이 무산됐다.

전건협 관계자는 “이번 ‘인출제한 기능’ 삭제는 하도급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체들의 자금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뜻 깊은 성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