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파기 환송
“허위사실 인식 유무는
재해 경위 확인해준
대리인까지도 포함"

산재보험 요양급여 허위신고에 따라 급여 지급시 보험가입 사업주도 연대책임이 있으며, 허위사실 인식유무는 대리인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자가 개입돼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허위로 신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례여서 업체가 요양급여 신청 관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은 건축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상고심(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건축주인 원고의 남편이 건축공사를 도급한 뒤 공사수급인의 부탁을 받아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근로자의 요양신청을 한 사실이 들통 나 근로복지공단이 건축주에게 허위보험급여 수급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자 거짓신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해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임이 인정되는 자는 물론,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연대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만약 그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여 원고가 허위신고 사실을 몰랐더라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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