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6일 충남·7일 울산 등 전국 회원사 돌며 설명회

국민권익위·법학 교수·민간단체 전문가 강사진 포진

법 시행에 앞서 온갖 우려와 관심을 촉발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모든 사회 각분야 마다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실천에 돌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도 예외는 아니여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은데 이어 오는 4일부터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건협은 회원사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최 일정은 4일 서울(전문건설회관)을 시작으로 6일 충남(홍주문화회관), 7일 울산(상공회의소), 11일 충북·대전(서구문화원), 12일 강원(산업경제진흥원), 13일 부산(상공회의소), 14일 인천(상공회의소)과 전남·광주(광주 여성발전센터), 18일 경북·대구(상공회의소), 25일 전북(국립무형유산원), 26일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11월말로 예정돼있다.<표 참조>

강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법학 교수, 민간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각 시·도회를 통해 회원사들의 질의사항을 미리 받아 내실있는 답변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전건협 관계자는 “법률 시행초기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예방키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새로운 사회문화 정착에 전문건설업계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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