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내용

“100억 이상 공사에도 적용” 
 정부에 규정개정 건의 방침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불공정하도급 감독도 강화

앞으로 서울시에서 발주되는 관급공사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다. 또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과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을 연계하고 전자인력관리제를 전면 확대해 하도급부조리를 개선하며 건설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대책은 지난달 22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주최한 ‘건설업 혁신 대토론회’에서 발표됐다. 토론회에서 서울시는 현재의 건설공사 생산구조에 대해 △최저가입찰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 △저가 하도급에 따른 전문건설의 적자누적, 안전관리 소홀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열악 등의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건설공사에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적정임금 지급 보장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처방했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실명제 의무화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통해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른 부계약자의 직접시공 의무에 더해 주계약자의 직접시공 의무를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삽입해 운영한다.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공종 구분을 명확히 하고, 주계약자 제도의 적용검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 공사는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복합공종은 공동도급으로 발주 및 직접시공을 의무화한다.

또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토록 의무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e바로 시스템 상 근로자 정보리스트에 근무일수와 직종, 시중노임단가를 표시해 발주자가 바로 확인 가능토록 한다. 

불법·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 키스콘, 대금e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이력관리제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계약의 누락과 계약액 축소 및 부분지급 확인, 근로자명단 고의누락, 노무비 과소지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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