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우려 높은 공사현장 절반이 환경영향평가 안받아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사현장 절반 가량이 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감독 대상업체 4044곳 가운데 47.6%인 1923곳이 점검을 받지 않았다.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건수도 지난해에는 전년(120건)보다 감소한 86건이었지만 올해에는 8월 현재 9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인력난 탓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이 맡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환경청 단속 인원이 전국적으로 2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평균 1300여곳의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주청과 새만금청은 전담팀조차 꾸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내용이 원활히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환경전문 관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법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리책임자 임명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014년 9건에서 올해 8월 현재 15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과태료도 1820만원에서 2380만원으로 3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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