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이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잔여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 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훈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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