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조정 개선안 확정
성실히 갚으면 인센티브 확대

15년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일부 채무자의 부채가 최대 90%까지 탕감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더욱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존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는 원금감면율을 30∼60%만 적용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일반 채무자라도 장기 연체 상태에 빠졌다면, 취약계층과 같은 수준인 최고 90%까지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율은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소득정보를 토대로 결정할 예정이다.

또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약정액의 60% 이상을 갚은 성실상환자에게는 연 8%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미소드림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해 자산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약정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다가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는 잔여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성실상환자’로 인정받기 위한 채무 상환 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의 소멸시효를 채무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채무조정 중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생계형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관별 내부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내년 1분기까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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