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 갑)은 23일 공공주택 사업자 시행범위 확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범위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중 조성사업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도 직접 건설하지 못하고 다른 공공시행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시행 범위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포함시켰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같은 규정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범위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유상공급 면적의 50%’에서 ‘그 부지에 공급하는 전체주택 호수 중 50%’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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