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참여업체들 문제점 제기

공사계약기간이 주계약자와 같아 보증 등 부담 커
대금청구는 주계약자만 가능… 기재부 “문제 공감”

정부가 원·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서 부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일부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관련 업계 및 부계약자 참여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계약자 제도의 대금 결정·지급 시스템과 공사계약기간 설정 등이 모두 주계약자 위주로 돼 있어 부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먼저, 업체들은 주계약자 제도의 대금 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주계약자 공사 참여시 주·부 계약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지만 대금 청구는 현행 국가계약법상 주계약자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대금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차후 주계약자의 ‘갑질’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체들은 또 공사계약기간 설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계약이 주계약자 기준에 모두 맞춰져 있어 부계약자는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계약자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끊어야 돼 보증 수수료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계약자로 공사에 참여한 A사는 전체 공사 중 3분의 1 수준의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 범위가 큰 주계약자와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 때문에 비싼 계약이행보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A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공사기간은 1년이었지만 주계약자의 공사계약이 3년이라 우리 역시 3년짜리 보증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B사 또한 부계약자로 참여했던 공사에서 계약기간 문제로 하자보수 기간이 길어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계약이 세부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주계약자 위주로만 되다 보니 실제 공사는 1년만에 끝났는데 하자보수는 2년이 더 지난 시점부터 시작돼 2년 이상의 하자보수 기간을 더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며 “차후 해당 사항들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제도가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