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 해법 <37> - 산업재해와 원사업자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판결 참조).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원사업자의 책임요건으로 ‘같은 장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까지 원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장소에 작업을 하는 공사를 의미하나 그렇다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시간에 함께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수급사업자에게 도급공사 중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 작업을 하도급 주었는데,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던 중 유독가스 누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례에서 원사업자가 담당하는 부분과 수급사업자가 담당하는 부분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같은’ 시설물에서 공사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입은 재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원사업자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함께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같은 장소’는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같은 시간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원사업자의 감독이 가능하므로 원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위 2015도8621 판결 참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158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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