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Y 등은 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그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고, 특히 아파트 외벽 층 이음 부위에도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Y 등은 그 층 이음 균열도 X의 공사상 잘못 때문에 발생된 하자이기 때문에, X는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아가 그 균열은 그 폭을 구분하지 않고 충전식 보수공법으로 보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X는 층 이음 균열은 시공상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설령 이를 자신이 책임져야 할 하자로 보더라도, 그 균열에 대한 보수공법은 균열 폭에 따라 달리 정해져야 할 것이지, Y 등의 주장과 같이 일률적으로 고가의 충전식 보수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 사례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관련된 하급심 판결 중에 ‘아파트 외벽 층 이음부는 시공상 부득이 하게 발생되는 이음부로서, 이곳에 발생한 균열을 구조체의 균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해, 층 이음 부위는 공사상의 잘못에 기인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하급심 판결은 ‘층 이음 균열은 외부균열로서 미세한 균열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보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대기 중의 유해가스와 빗물이 침투하는 등으로 균열 부위의 표면을 중성화시키고 철근을 부식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철근의 팽창압에 의해 균열의 폭이 확장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되는 등 건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의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층 이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해 층 이음 균열도 시공상 하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층 이음 균열에 대한 보수공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하자판정기준 등에서는 층 이음 균열 중, 0.3mm 미만의 균열에 대한 보수는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일률적으로 충전식 보수공법을 적용한 감정결과를 그대로 수긍하는 하급심 판결도 상당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이 폭 0.3mm 미만의 균열은 표면처리공법을 원칙으로 하고, 폭 0.3mm 이상의 경우에는 충진공법으로 보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균열의 폭에 따라 보수공법을 달리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시공례로 보이는바, 감정결과만으로는 통상적인 시공례와 달리 폭 0.3mm 미만의 층간균열에 충전식 공법으로 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유(02-5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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