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목적물 수령일이 지급기일이고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내 기간을
 약정하면 그날이 지급기일이 된다
 지급보증보험기간이 여기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약정은 반드시 특정 일자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약정하면 이를 지급기일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급인과 수급자가 하도급공사계약을 하면서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목적물의 수령일을 대금지급기일로 봐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대금지급기일을 목적물의 인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인 때로 볼 것인지는, 하도급공사계약 도중 도급인이 법정관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안이 실제로 문제됐다. A회사(도급인)와 B회사(수급인)는 건물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를 대금 35억원에 2011년 9월30일까지 완성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사의 완성기간을 2011년 11월30일로 변경하는 약정을 했다. A회사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해 C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기간을 9월30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B회사에 건네주었다. B회사는 9월30일 A회사에 이 사건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10월20일 A회사에서 기성공사대금에 관해 전자어음을 받았다. 이후 A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는바, B회사는 A회사의 전자어음이 부도났음을 이유로 C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해 보험금 2억55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C보증보험주식회사는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B회사에게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했다. 기성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이 9월30일 부터 60일째인 11월29일 이내의 어느 시점이고, 보험은 9월30일 종료됐으므로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따라서 대금지급기일이 언제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A회사와 B회사가‘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외에 구체적 지급기일을 특정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이 따로 정해지지 아니했다고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 즉, B회사가 A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날에 지급기일이 도래했다고 판단해 보증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한 C보증보험회사의 주장을 기각했다(서울 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나16871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계약한 것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해 그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 원심을 파기했다.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A와 B사이의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이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14. 3. 27.선고 2013다90839판결). 결국 C보증보험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보증보험금의 반환이 인정됐다. 

민법 제656조 제2항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2항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하도급의 경우 수급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자’)가 그 영세함으로 인해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 민법의 일반 원칙과 달리 도급 대금의 지급시기를 특정해 놓은 것이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하도급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제한 하에서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해야 하는 것이지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무조건 지급기일로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참조) 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지급기일 약정과 관련해 반드시 특정 일자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약정하면 이를 지급기일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함에 있어서 도급인의 보증보험 기간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내에 도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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