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 요청에 따라 공용전력망을 보강해야 하는 경우, 모든 공사비를 한국전력에서 부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오는 31일 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신재생 발전 접속용량이 변압기당 25MW, 변전소당 100MW, 배전선로당 10~20MW로 제한돼 있어,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1MW 이하 신재생발전의 접속을 위해 공용전력망을 신설 및 보강하는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를 한전이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됐다.

또  전력망 보강 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도 명시됐다. 도로점용 불허, 사유지 통과 등 배전선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나, 차량진입 불가지역, 산악지 등 취약지역 등 배전선로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가 제한된다.

산업부는 이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망 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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