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의원들 ‘서울보증의 보증서발급 관행’ 문제점 지적에 “재발 방지” 약속

건설업 등록증 보유 유무 확인 안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무자격 인테리어업체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의 보증서 발급에 대해 발생방지를 약속했다.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예보를 상대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대주주로 있는 서울보증이 건설업 등록증 보유 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인테리어 업자에 대해서도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관행을 지적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리모델링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만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 서울보증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업체에도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며, 서울보증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공사금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공사비 절감,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에서 무자격 사업자의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보증은 보다 면밀히 확인절차를 거쳐서 전문건설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보증서를 떼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지적에, 곽범국 예보 사장은 “서울보증에 연락해 오늘 청취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적격업체의 시공을 통한 안전한 인테리어 시공관행을 만들어 인테리어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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