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본 청탁금지법 (9)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연 등의 사례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호에서 알아본 금품 수수금지의 예외대상들과 마찬가지로 ‘외부강연 등의 사례금’ 역시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 규정이 외부강연 등을 규율한 것은, 뇌물성 사례금을 통해 우회적인 금품 수수 우려와 공직자 등이 보유한 전문지식의 활용·공유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공존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은 엄격한 판단기준과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연 등은 우선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과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한다. 또한 공직자의 직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경우일 것과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또 외부강의를 할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령 별표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허용되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율하고 있다.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 상한이고,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은 기관장이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이다.

그 외 교직원, 언론인 등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서울시장은 장관급, 기타 시·도지사는 차관급으로 분류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4급 이상 공무원에 준해 적용된다. 지차제 광역·기초의회 의원 역시 4급 이상 공무원에 준한다.

한편 이 상한액은 강의 1시간, 기고 1건 기준이고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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