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원도급사 편들어 하도급사 피해…감정결과 부당땐 이의제기 등 적극 대응해야

#사례1 전문건설업체 A사는 공사 착공을 앞두고 원도급사의 책임으로 공법이 바뀌었는데도 설계변경을 받기는커녕 공기지연을 이유로 공사타절을 당해 조정기관에서 다투다 원도급사가 제안한 감정업체를 이용했으나 원도급사 주장을 대폭 반영한 감정결과를 내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감정업체는 원도급사로부터 수년간 한해 평균 2~3건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뒤에 확인됐다.

#사례2 B사는 법원 조정과정에서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원도급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추가계약서를 뒤늦게 찾아내 감정인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감정결과서에는 반영되지 않는 등 원도급사에 크게 유리한 감정을 내놔 바로잡느라 곤욕을 치렀다.

이처럼 소송이나 중재, 조정 등 원하도급 분쟁 해결단계에서도 하도급업체들이 감정인들의 편파감정으로 갑질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감정인들이 원도급업체의 주장을 전폭 수용하는 등 대놓고 원도급업체를 편드는 식의 공정성을 상실한 감정결과물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더욱이 감정인 선정 과정에서 분쟁 상대측과의 과거 거래관계 등 감정인의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공평무사한 감정인을 선별할 방법이 없는데다 전문성이 결여된 감정인도 많아 하도급업체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리거나 피해를 오히려 키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폐단이 반영된 듯 법원 감정인의 3분의 1가량이 재지정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다.
A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마치 우리 회사가 잘못한 듯이 몰아붙여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는데 뒤늦게 그런 거래관계가 있는걸 알고 아연실색했다”며 “감정인의 상세한 이력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업체 관계자는 “토목공사 현장인데 건축사가 감정인으로 선정돼 공법과 공사진행 과정을 설명하느라 애먹었다”며 “감정인들이 주로 용역업체다 보니 대기업과의 거래를 고려하거나 기대하면서 결국 원도급편을 들게 돼 있는 거 아니냐”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는 “사전감정을 먼저 받아보고 감정인제도를 이용하며, 감정인 선정시 우선 평판이나 실적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감정 때에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감정결과가 맘에 들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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