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38)

Q.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책임범위와 예방책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등에게 일정액수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제공자와 취득자 모두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한 자가 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역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양벌규정의 범위
청탁금지법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본법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사업주(개인, 단체 및 법인 포함)에 대하여도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관련 공직자나 언론인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 금품 등을 지급했더라도 해당 법인의 업무범위, 해당 임직원의 직위, 금품을 주게 된 동기나 배경, 법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해당 자금의 출처가 법인인지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3.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면책이 될 정도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나 △임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법규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거나 △영업부서나 대관업무 담당부서의 대외 접촉활동이나 접대비 사용에 대해 법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사후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경우 면책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부패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방침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양벌규정 면책을 받기 위한 주의 감독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02-55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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