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허가한 EEZ 모래채취
만료기간 잇달아 도래하자
어민들 “채취 전면금지” 시위

건설업계 “모래파동 우려” 반발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건설업계와 어민들 간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를 열고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총 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의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다.

앞서 2004년 인천 옹진군에서 어민 반대로 바닷모래 채취가 일시 중단되면서 수도권 일대에서 대거 공사가 지연되는 등 이른바 ‘모래 파동’이 벌어지자 육지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EEZ가 새로운 모래공급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경남 통영시 남쪽 70km 해역(남해)과 전북 군산시 서쪽 90km 해역(서해) 등 두 곳이 골재 채취 단지로 선정됐고, 모래 채취 기간이 올해 8월까지 4차례 연장되면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9000㎥에 달하는 모래가 채취됐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피해 불법 채취된 양까지 포함하면 채취된 모래의 양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당초 올해 8월31일까지로 돼 있던 남해안 EEZ 골재 채취 기간을 오는 2020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이었지만, 해수부가 이러한 어업인들의 반발을 이유로 국토부의 협의 요청 수락을 보류하면서 두 부처는 채취 기간 만료 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남해안 EEZ에서 골재 채취가 중단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건설업계가 모래 파동이 재연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국토부와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만 채취 기간을 임시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추후 어업피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채취 기간과 물량에 관해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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