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60시간 안돼도 해당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변경돼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11일 부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이전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이었다.

즉 변경 전에는 일용근로자가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해도 1개월의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가입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변경 후에는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가입대상이 된다.

노무법인 명률의 최정일 대표노무사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기준 변경에도 건설일용근로자는 사후정산대상사업장으로 20일 이상 가입적용기준이 적용된다. 건설현장은 특수성을 인정받아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한 경우 당해 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만이 가입대상이 된다.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20일미만 근로했더라도 본사 일용근로자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신고 업체들은 관련 공단들의 사업장 지도 점검 시 적발돼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연체료와 과태료까지 물게 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