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제 소지 도급인에 고지 안한 책임 커” 판결
“재시공 손배 범위는 하도급공사비 상당액 초과 못해”

도급인의 잘못된 공법 적용 요구를 수급인이 알면서도 수용했다가 그 공법으로 하자가 발행했다면 수급인이  하자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하도급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재판장 이기택 대법관)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당초 공사대금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공장부지 조성공사에서 공사구간의 일부 높이가 5m가 넘는 비탈면에 대해 2m 높이 이하에나 적용해야 하는 전석(발파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해 하자가 발생, 콘크리트옹벽 및 보강토 옹벽공법으로 재시공해야 함에 따라 책임소재를 두고 원하도급자간에 다투게 된 소송이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비탈면에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이 아닌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 경우 토압 및 하중지지가 불가능해 석축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어 매우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전석 쌓기로 석축을 시공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위 석축을 철거하는 비용과 아울러 비탈면 공사를 제대로 된 공법에 의해 다시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석축을 철거하는 비용 외에 제대로 된 공법에 의해 다시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약정된 비탈면 공사대금 상당액을 초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