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4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 피해구제 신청건수도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건 중 1500만원 미만 소액공사가 74.3%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공사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1만1163건,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5건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 피해구제의 경우 2014년 113건, 2015년 143건, 올 상반기에만 79건이 신청돼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종류별로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가 176건 52.5%, ‘창호·문’ 43건 12.8% 순이었고, 공사금액으로는 ‘1500만원 미만’이 74.3%를 차지했다.

또한 신청유형별로는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이 192건 57.3%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이 36건 10.7%,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이 31건 9.2%, ‘공사 지연’이 30건 9.0%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하자문제에 대해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나 ‘주택자체의 문제’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 계약시 자재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 자재 및 규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단순히 저렴한 비용으로 업체선정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특히 소액공사라도 가급적 건설업 등록업체를 이용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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