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Y와의 공사도급계약체결 당시에 미리 실공사비를 추산해 그 견적액에 이윤을 더해 공사대금을 확정하기로 하는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급인인 Y는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도급인인 X에게 위 실공사비의 견적액을 4억 5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그 속에 공사현장감리비 명목으로 금 1200만원을 책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X와 Y는 공사대금을 4억 1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Y는 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위 공사감리비 책정금액을 실제로 지출·사용한바 없습니다. 그래서 X는 Y에게 공사대금의 감액 또는 위 공사감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 등 판결에서는 위 공사감리비는 단지 Y가 공사대금의 견적액을 추산하면서 공사 시공상 앞으로 그 지출이 예상되는 일개의 비용항목으로서 계상, 책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X와 Y 사이에 직접 건축기사를 공사현장에 배치, 상주시키기로 하는 구체적인 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Y에게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Y가 건물건축공사의 시공자로서 그 공사현장에 유자격 건설기술자를 배치해 상주시켜야 할 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는 공사시공자인 Y가 유자격 건설기술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료상당액이 아니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데 기인해 당해 공사의 시공관리가 부실하게 됨에 따른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X가 이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Y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으로서는 그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해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주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도급금액과의 차액분을 이득하려고 꾀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공사의 완성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소요됐다고 해서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위 현장감리비도 역시 위와 같이 공사도급금액의 견적액 추산과정에서 그 일개 비용항목으로 포함시킨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Y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그 비용책정 금액을 실제로 지출 사용한 바 없다 하더라도, X는 Y가 위 공사감리비 책정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법무법인 공유(02-5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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